[인터뷰]가족 잃고 체납까지…잔인한 상속세 해결책은? 2025.02.07

연말 비상계엄 여파로 국회 세법심의가 중단되면서, 상속세 개편도 흐지부지됐다. 

상속세 개편 불발되면서 글로벌 조세경쟁력이 저하되거나 일부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민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닐까. 그 인생의 무게에 비해 우리 사회의 상속세 논의는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 현실이다. 

재산이 많다면 절세방안을 고민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노부부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절세는 커녕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 문제가 고통스럽다. 비상장주식만 상속받은 상속인은 사실상 물납 밖에는 방법이 없다.

물납은 토지나 건물, 유가증권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현금 마련이 어려운 상속인들에게는 유일한 해결방안이다. 

용산세무서장을 비롯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까지 30여년을 국세공무원으로 지낸 박진하 세무법인 리원 회장은 택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봤던 상속인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했다.

박 회장은 "배우자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기도 전에 평생 살던 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며 "비상장주식도 마찬가지다. 상속재산이 비상장주식이 전부인 상속인의 경우 물납을 거부당하면 체납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출처: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5/01/21/0004/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