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여러분들의 세무사 세무법인 리원입니다.
2026년 4월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가 전면 시행되어,
안내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서 원하는 조사 착수 시기를 월 단위(1·2순위)로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바쁜 시기를 피해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게 된 만큼,
확보한 기간 동안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점검 항목과 소명 자료를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희망 시기 설계와 기업별 필수 점검 사항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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