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여러분들의 세무사 세무법인 리원입니다.
이번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마감일(25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10월 26일(월)까지 순연 적용됩니다.
일반 법인사업자는 7~9월 실적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직전 납부세액의 50%가 적힌 예정고지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 부진으로 3분기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노리는 사업장이라면,
고지 납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택해 납부 세액을 대폭 줄이시는 편이 자금 운용에 훨씬 유리합니다.
사업자 유형별 세부 판정 기준과 맞춤형 환급 전략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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