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여러분들의 세무사 세무법인 리원입니다.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세금 부담은 왜 이익보다 더 빠르게 커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법인세와의 세율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과세표준 2억 원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6,170만 원을 부담하지만
법인은 약 2,200만 원 수준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연 순이익 1억 원을 넘어서거나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매출의 80~90%에 도달했다면 법인전환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단순한 세율 비교를 넘어 대표자 급여·배당 설계와 건강보험료,
그리고 전환 후 3년간 이어지는 성실신고 의무까지
고려한 맞춤 절세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