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여러분들의 세무사 세무법인 리원입니다.
상속세는 기본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원)를 통해
배우자가 있는 일반 가구 기준 약 10억 원까지 세부담을 낮출 수 있으나,
공제 후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은 감정평가 방식 및 시점,
동거주택상속공제와 사전증여의 결합 순서에 따라
과세표준과 실제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 관계에 맞춘 정교한 공제 조합과 선제적인 절세 설계를 통해
불필요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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