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여러분들의 세무사 세무법인 리원입니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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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은 상반기 실적에 대해 8월 31일까지 연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연도 세액의 50%를 내는 '간편 방식'과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중간결산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특히 올해 실적이 직전 연도 대비 급감한 경우에는 중간결산 방식을 통해

납부 세액을 줄이고 자금 흐름을 조절하는 선제적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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