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여러분들의 세무사 세무법인 리원입니다.
8월은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 이어지는 주요 세무 일정들로 사전에 철저한 기한 체크가 필수적입니다.
8월 3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분납분 납부를 시작으로,
10일에는 7월분 원천세·ICL 원천공제·인지세 마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8월 31일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과 5월말 결산법인의 정기 법인세 신고,
그리고 7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및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마감이 겹쳐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이나 신고·납부 지연 시 무거운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법인 리원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8월 세무 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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