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담, 미리 준비해야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2026.06.16

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여러분들의 세무사 세무법인 리원입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물려받은 재산에 매겨지는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이 아니라 사망자가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최대 50%의 누진세율을 매기는 유산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초기 자산 평가와 분할 구조 설계에 따라 세금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 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비상장주식, 가상자산과 해외 자산은 물론,

사망 전 5~10년 이내에 가족에게 미리 준 사전증여 재산까지 모두 합산하여

세금이 계산되므로 이를 누락했다가는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막대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복잡한 공제 요건을 합법적으로 극대화하고

사후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부담까지 고려한 최적의 자산 분할 전략을 상세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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