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여러분들의 세무사 세무법인 리원입니다.
"부가세가 없으니 세무 처리도 단순할 것이다?"
많은 한의원 원장님이 하시는 이 위험한 착각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의 시작입니다.
한의원은 면세사업자이지만, 복잡한 비급여 매출 구조와 높은 소득률 때문에
국세청의 현금 수입 누락 및 경비 검토가 어느 업종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비급여 항목인 한약 조제비나 추나요법의 매출이 실제 입금 내역과 단 원 하나라도 다르다면?
혹은 가족 인건비의 실제 근무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실수가 '매출 탈루'로 간주되어 감당하기 힘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의원이라도 미용 목적 시술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