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여러분들의 세무사 세무법인 리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한이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적어 보이더라도 부가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며,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증빙 관리와 매출·매입 자료 일치 여부가 신고의 핵심입니다.
또한 매출 규모나 투자 상황에 따라 일반과세 전환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세무법인 리원은 간이과세자의 신고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안전한 신고와 실질적인 절세가 가능하도록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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