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여러분들의 세무사 세무법인 리원입니다.
병원 세무는 단순한 회계가 아닌 ‘구조 설계’입니다.
면세·과세 구분부터 인력과 자산 관리까지, 작은 판단 하나가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 목적의 의료행위는 면세지만, 미용 시술·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은 과세 대상이므로
전자차트와 단말기에서 과·면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봉직의·간호사 등 인력 형태에 맞는 계약·급여·4대보험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질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세금과 보험료 추징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인테리어 등 자산은 감가상각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리원은 병원 세무의 전 과정을 구조적으로 설계하여
면세·과세 구분, 인건비 관리, 자산 처리, 경비 검증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병원 세무의 시작은 ‘정확한 설계’에서 비롯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