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 취득세 폭탄? 증여 취득세 실질 대비가 핵심입니다 2025.11.05

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여러분들의 세무사 세무법인 리원입니다.


부동산 등 자산을 증여받을 때는 취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만 준비했다가 취득세를 간과하면, 등기 지연이나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3.5% 이상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농특세까지 포함되면 세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리원은 증여 취득세 부담을 정확히 계산하고,
절세 가능한 시점과 구조 설계부터 등기·신고까지 안전하게 도와드립니다.

증여 계획이 있다면,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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