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는
세무법인 리원입니다.
혹시 건설·공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4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설·공사 업종은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고 공사기간이 길며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되어 있어
보험료 과다 납부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기업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르고
그대로 지나치고 있습니다.
세무법인 리원은
국세청·근로복지공단 실무 출신 전문가가 직접
4대 보험료 과다 납부 여부를 진단하고
환급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이미 많은 건설회사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환급받고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